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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철도공단 실적증명발급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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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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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실적증명서 신청방법
자동발급: 선금정산확인원, 영세율공급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
지정양식 발급: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
기타양식 발급: 신청인이 원하는 양식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
※기타양식은 한글파일로 작성 및
좌우여백 15mm, 하단 여백 80mm
확보 후 신청
02
기 발급된 실적증명서 내용 수정 가능 여부
실적증명서는 내부 결재 후 발급이 완료
따라서, 기 발급된 실적증명서는 수정이 불가 함
03
재발급 과 재인쇄 차이
재발급: 기 발급된 실적증명서를 내용은 동일하고 발급날짜는 현재, 발급용도를 수정하여 출력할 수 있음
재인쇄: 기 발급된 실적증명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발급날짜, 발급용도를 그대로 출력할 수 있음
04
개인 실적증명서 신청 가능 여부
실적증명서는 회사와 회사간의 계약 관련이므로 회사명의로 신청 해야 함
단, 개인 경력증명서는 신청 가능 함
05
하도급 업체의 실적증명서 신청
공단과 직접 계약한 회사(원도급사, 감리단)에서 신청 해야 함
하도급 업체는 원도급사에 신청 요청을 해야 함
06
수의계약 시 실적증명서 신청
지정양식, 기타양식으로 신청 가능 (계약정보에서 직접등록 선택 후 수기입력)
※계약번호가 없는 경우는 계약번호 자리에 0 입력 (예시: 0000-0-000-000000-00)
07
실적증명서 영문 발급
용역이행 실적증명서, 물품납품 실적증명서, 시설공사준공 실적증명서 영문 양식 제공
※
인쇄 시 옵션에 ‘전부’ 선택
– 직인이 아닌 전자 서명으로 발급
08
여러차수 계약 건에 대한 실적증명 일괄 신청 방법
양식 작성 계약정보 선택에서 직접 등록하기 선택
계약정보 입력 시 계약건명 다음 [총체] 입력
계약번호는 마지막 차수 계약번호 입력
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 합계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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